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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31 2015다17975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 주식회사 현진씨네마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현진씨네마의 파산관재인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주식회사 현진씨네마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관리인이 선임되었으므로 그 관리인이 회생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주식회사 현진씨네마 명의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② 그 후 주식회사 현진씨네마에 대하여 회생절차폐지결정확정과 동시에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는데 파산관재인이 원심에 이르러 소송수계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소 제기 등과 관련하여 파산법원의 허가를 받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파산관재인의 행위에 관한 법원의 허가와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1 공정거래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① 원고는 피고들과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단지 배급사가 피고들로부터 영화상영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수익 중 일부를 배급사로부터 지급받는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피고들의 무료입장권 발급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거래상대방’으로 볼 수 없고, ②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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