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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0 2018가단2186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B는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선정자 D는 별지 5 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F 일대 76,157.3㎡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나. 원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16. 11. 22.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위 인가가 고시되었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B는 별지 4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현금청산대상자이다.

선정자 D는 피고(선정당사자) B 소유인 주문 제1의 나.

항 기재 건물 부분의 임차인, 선정자 E, 피고 C는 각 G 소유의 주문 제1의 다.

항 기재 건물 부분, 주문 제1의 라.

항 기재 건물 부분의 임차인으로서 위 각 건물 부분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사업구역 내 현금청산대상자들을 상대로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손실보상대상자인 피고(선정당사자) B 및 G에 대하여 2018. 6. 8. 수용개시일을 2018. 7. 30.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7. 26. 피공탁자를 피고(선정당사자) B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제8553호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471,686,110원을 공탁하였고, 같은 날 피공탁자를 G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제8714호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488,170,540원을 공탁하였다.

바. 피고(선정당사자) 등 83명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53115호로 원고에 대한 조합설립인가처분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전제가 되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처분이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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