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 D는 별지 부동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남구 G 일대 90,438㎡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7. 1. 23.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은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피고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분양신청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상실한 청산자들이고, 현재 위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 C, D, E, F와 사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7. 11. 29.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8. 1. 23.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8. 1. 18. 피고 C, E, F를 피공탁자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820호, 제826호, 제828호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각 229,262,020원, 461,597,060원, 396,699,000원 전액을 각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자백간주 나머지 피고들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9조 제6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