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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2430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 부평구 C 일대 23,109.7㎡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위 사업구역 내에 있다.

나. 원고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으로부터 2017. 3. 27.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고, 같은 날 그 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였고, 위 토지수용위원회는 피고에 대하여 2018. 2. 23. 수용개시일을 2018. 4. 19.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8. 4. 12.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제3691호로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각 손실보상금 1,068,692,39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ㆍ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관련 도시정비법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를 받은 시행자이고, 피고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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