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7. 0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466번 길 46 남한산성 순환도로 앞 도로를 남한 산성 유원지 방면에서 산성 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가드레일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를 역 주행한 과실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 남, 41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 E( 여, 44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각 진단서
1. 사진( 차량, 현장, 블랙 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음주 운전 전과가 있으나, 상당기간 경과한 것인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상대 운전자인 피해자 C과 합의된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