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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4. 6. 23. 선고 2002구합2644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취득세납부처분취소][미간행]
원고

주식회사 부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충남 금산군수 (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강병열외 3인)

변론종결

2004. 5. 14.

주문

1. 피고가 2002. 3. 26. 원고에게 한 별지 1. 취득세부과내역 기재 취득세(가산금 포함) 6,689,703,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대둔산레저 주식회사(이하 '대둔산레저'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2000. 11. 14. 부동산 취득세 5,820,193,050원 및 농어촌특별세 698,518,610원 등 합계 6,518,711,660원의 과세처분을, 2001. 1. 10. 부동산 취득세 1,302,116,580원 및 농어촌특별세 119,360,580원 등 합계 1,421,477,160원의 과세처분을 각 하였다.

나. 그 후, 대둔산레저가 부도 등으로 인하여 위 취득세 등을 체납하자, 피고는 2002. 3. 27. 원고가 대둔산레저의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취득세부과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가산금 포함)를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의 1, 2, 을 1, 2의 각 1, 2, 3,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대둔산레저로부터 양수한 자산보다 인수한 부채가 더 많아서 원고에게는 제2차 납세의무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10. 13. 골프장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1은 2001. 10. 9. 골프장업을 영위하던 대둔산레저 소유의 골프장 부지인 충남 금산군 진산면 ○○리 (지번 1 생략) 임야 156,264㎡ 외 35필지의 토지 및 지상 운동시설과 부속건물 등(이하 ‘이 사건 제1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실시된 대전지방법원 2001타경4033호 임의경매사건(나중에 같은 법원 2001타경 4040, 9946, 10823 호 사건이 병합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의 입찰에 참가하여 원고의 명의로 입찰표에 29,999,999,999원을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당시 설립 중의 회사였던 까닭에 위 법원은 2001. 10. 16. 위 소외 1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2001. 11. 16. 아래 나.항 기재 약정에 따라 소외 1의 명의로 위 대금을 완납하여 소외 1이 이 사건 제1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위 납입대금은 경매비용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모두 대둔산레저의 채권자들인 피고와 기타 근저당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나. 원고와 위 소외 1은 2001. 11. 16. 위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1물건을 29,796,681,982원(건물에 대한 부가세 203,318,017원을 포함할 경우 29,999,999,999원)에 양도하면서, 위 매매대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합의하기를, 본래 소외 1이 아닌 원고가 위 물건의 입찰에 참여하려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가 소외 1의 명의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낙찰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따른 취득세 등 모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는 위 경매물건의 취득목적이 없던 소외 1이 위 경매물건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보거나 손실이 없도록 책임지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2. 1. 25. (주)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이라 한다)과 사이에, 대둔산레저의 골프장 공사를 시행한 동아건설(주)의 해외현지법인인 코로나 인베스트먼트 엘티디(Corona Investment. Ltd)가 위 공사대금 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외환은행으로부터 약 58억 여원을 대출받을 때 대둔산레저가 그 담보로 제공하였던 골프회원권(법인) 102매(204명분, 회원권번호 생략)를, 그 피담보채무 원리금 전액인 5,832,000,000원을 변제하고 회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2002. 3. 31.까지 체결하기로 하되, 그 때까지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외환은행은 매매예약완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외환은행이 2002. 4. 3. 매매예약완결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위 골프회원권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위 낙찰일로부터 몇 달 되지 않은 2002. 2. 16. 대둔산레저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산양수도 계약(이하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 포함되지 않은 대둔산레저의 잔여자산 대부분인 각종 유가증권, 저장품, 투자유가증권, 각종 보증금, 토지 7필지, 기계장비, 차량운반구, 각종 비품, 공기구 등(이하 ‘이 사건 제2물건’이라 한다)을 대금 4,662,647,473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평가하여 양수하되, 대둔산레저로부터 골프회원권 입회금반환채무 22,310,000,000원을 인수하고, 이 사건 제2물건의 대금 지급방법은 위 인수 채무액에서 위 양수 물건 평가액을 차감하여 정산하는 것으로 한다

(2) 원고는 위 계약체결일까지 대둔산레저가 납부하지 않은 대중골프장 조성비 납부채무 잔액 1,223,240,000원 및 지역발전 협력금 납부채무를 인수한다.

(3) 원고는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그 지위를 최대한 보장하며, 대둔산레저는 기존 근로자에 대하여 2001. 12. 31.자로 퇴직 처리하여 퇴직금을 정산한 다음, 원고의 신규채용기준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마. 이 법원이 감정을 의뢰한 한국감정원과 영화회계법인은,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일인 2002. 2. 16.을 평가기준일로 하여 위 계약에 의한 양수자산인 이 사건 제2물건 및 인수부채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토지에 관하여는 그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 지역 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부터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일 전인 2002. 2. 15.까지의 지가변동률,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기타 가격형성상의 제 요인과 인근지 지가수준 및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였고, 기계기구 등 그 밖의 물건들은 구조·규격·형식·용량·현상 및 시중 시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였으며, 유가증권과 각종 보증금은 취득원가로, 투자유가증권은 순자산가액 및 취득원가로, 매출부가가치세는 해당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된 금액으로, 회원입회보증금은 최초 부채 발생시 유입된 명목가액으로 각 평가하였는바, 그와 같은 평가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상의 양수자산인 이 사건 제2물건의 가액은 4,970,822,500원이고, 인수부채의 가액은 22,310,000,000원이다.

바. 원고는 2002. 2. 16. 충청남도지사에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의 규정에 따른 등록체육시설업 승계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승계사유를 ‘골프장 부동산 경락에 의한 양도·양수’로 하고, 위 법 소정의 권리·의무관계를 승계한다고 신고하였고, 충청남도지사는 2002. 2. 26. 위 승계신고서를 수리하였으며, 원고는 2002. 4. 27. 충청남도지사로부터 회원모집 승인을 받았다.

사. 원고는 2002. 5. 22. 및 2002. 5. 29.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둔산레저 소유의 잔여재산에 관하여 실시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라고 한다)에 참가하여 대둔산레저의 소유인 골프장 자동차 17대, 화물차 3대, 충남 금산군 진산면 ○○리 (지번 2 생략) 등 토지 15필지와 골프카트 60대 등(이하 ‘이 사건 제3물건’이라 한다)을 합계 383,974,000원에 매수한 후 대금을 완납하였고, 그 대금은 공매비용에 먼저 충당되고 남은 잔액은 모두 피고 등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6, 7, 8, 을 3의 2, 을 4, 을 5의 6의 각 1, 2, 3, 을 7,을 8의 1 내지 7, 을 9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2 및 영화회계법인의 각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가. 원고가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 에 의한 사업의 양수인인지 여부

(1)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 은 "사업에 관하여 양도양수일 현재 양도인에게 부과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대하여 양도인의 재산으로써는 그 징수할 금액에 부족한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은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2항 은 " 제1항 에서 '양도인'이라 함은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자를 말하며, '양수인'이라 함은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 중의 '사업의 양수인'이란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인적, 물적 수단의 조직적 경영단위로서 담세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도의 기업체를 양도인과의 법률행위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사람으로서 사회통념상 사업장의 경영자로서의 양도인의 법적 지위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변동이 인정된 양수인을 의미하고, 이 때 '사업의 포괄적 이전'이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그의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수함으로써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려는 의도로 양수인이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실질상 매매에 해당하는 임의경매 집행절차에 의하여 낙찰받아 취득하면서 나머지 사업용 자산,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의 별도의 양도계약에 의하여 연달아 취득하는 등으로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볼 상황이라면, 이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 사업의 포괄적 승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4095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대표이사 소외 1이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여 대둔산레저의 주된 사업용 자산인 이 사건 제1물건에 대한 최고가매수신청을 한 2001. 10. 9.부터 4일 후인 2001. 10. 13.에 이르러서야 대둔산레저 영위하던 사업과 같은 골프장 운영업 및 관련 부대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원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경매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몇 달 되지 않은 2002. 2. 16. 대둔산레저와 사이에 대둔산레저의 잔여자산 대부분인 이 사건 제2물건을 양수하고 골프장 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회원권 입회보증금 반환채무, 대중골프장 조성비 납부채무, 지역발전 협력금 납부채무 등을 인수하며 대둔산레저의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 5. 22. 및 2002. 5. 29.에는 이 사건 공매에 참가하여 대둔산레저의 잔여자산인 골프장 자동차 등 이 사건 제3물건을 매수하였고, 2002. 2. 26. 대둔산레저의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신고를 하였는바, 소외 1과 원고와의 관계, 소외 1이 이 사건 경매에 참가하게 된 경위, 경매 대금완납 당일 이루어진 원고와 소외 1과의 이 사건 제1물건에 관한 매매계약의 내용, 경매 대금의 납입 경위, 원고의 이 사건 제2, 3물건의 인수 경위, 인수 내용 및 그 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대둔산레저의 골프장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취득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전체적으로 보아 양도인인 대둔산레저와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지방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

(1) 양수재산가액의 결정방법

(가) 지방세법 제24조 제1항 , 제3항 , 지방세법시행령 제7조 제1호 ,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양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하 ‘양수재산가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납세의무를 지고, 이 때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그러한 금액이 없거나 시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양수한 자산 및 부채를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고 한다) 제60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후 그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위 양수재산가액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사업양도인과 사업양수인이 일정한 사업을 계약에 의하여 양수도하면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할 양수도 대가가 있으면 이를 양도인에게 지급하지 말고 체납세금을 대신 납부하라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사업양수인이 주된 사업용 자산을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하지 않고 경매 또는 공매절차 등에 의하여 취득하고 그 나머지 일부의 사업용 자산만을 양도인으로부터 별개의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취득함으로써 총체적으로 보아 전체 사업을 양수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되는 경우에 양수재산가액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업양수인이 그 경매나 공매에서 지급한 각 대금이 각 배당절차를 통하여 사업양도인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므로 그 경매 및 공매대금을 들어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나머지 일부의 사업용자산을 양수인으로부터 별개의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취득하였다고 하여도 그 규모가 총체적으로 양수한 사업상의 채권채무에 비하여 미미하다면 그 대가만을 양수재산가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게 되어 위 양수도계약에 따라 양수인이 지급한 금원만을 들어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경우 ‘양수한 재산의 가액’이란 위 공매, 경매 및 양수도계약 등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 양수한 자산의 총액에서 인수한 부채의 총액을 공제한 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단순히 양수도계약에 의하여 대둔산레저의 골프장 사업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제1, 3물건은 이 사건 경매 및 공매에 의하여, 이 사건 제2물건은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각 취득하였고, 위 경매 및 공매 대금은 모두 대둔산레저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사업의 양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상증법 제60조 내지 제66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된 양수자산 총액에서 인수부채 총액을 공제한 가액을 한도로 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2) 양수재산가액의 평가

(가) 지방세법시행령 제7조 제2호 , 상증법 제60조 제1항 , 제2항 ,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의 규정을 종합하면, 사업양도시의 양도자산과 인수부채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고, 이 때 시가의 의미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등이 이에 포함되며, 상증법 제60조 제2항 이 예시적 규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점이라든지 위와 같은 평가의 목적이 조세부과의 합리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상증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평가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서 그에 의한 평가액이 자유로운 거래가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평가액 역시 위 시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대둔산레저의 골프장 사업을 양수하면서 양수한 자산은 이 사건 제1, 2, 3물건이라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경매 및 공매에서 취득한 이 사건 제1, 3물건은, 그 경매가액이나 공매가액이 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가 시가의 일종으로 예시하는 것으로서 자유로운 거래가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경매가액 및 공매가액으로 평가함이 상당하고(피고는 이 사건 제1물건의 가액이 이 사건 경매 당시 감정인의 감정가인 58,679,276,000원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감정가보다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낙찰가격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시가의 의미에 부합한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이 사건 제2물건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감정인 소외 2와 영화회계법인의 이 사건 제2물건에 관한 평가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서 자유로운 거래가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 감정인들의 감정가격에 의하여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위 골프장 사업을 양수하면서 인수한 부채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경매 및 공매대금으로 지급한 대가가 결국 사업양도인인 대둔산레저의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어 사업양도인의 채무부담이 경감된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인수한 회원입회보증금채무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경매 및 공매대금 중에서 사업양도인의 채무변제에 충당된 부분 역시 인수부채로서 포함되어야 할 것인바, 위 회원입회보증금채무는, 그에 관한 감정인 영화회계법인의 평가방법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서 자유로운 거래가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위 감정인의 감정가격에 의하여 평가함이 상당하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경매 및 공매 과정에서 인수하였다고 보아야 하는 부채는, 그 경매 및 공매대금 전액이 관련비용 및 양도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에 충당되었으므로, 그 경매 및 공매가액 전액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위에서 본 평가방법에 따르면, 원고가 대둔산레저로부터 양수한 자산 총액은 35,354,796,499원{= 29,999,999,999원(이 사건 제1물건의 가액) + 4,970,822,500원(이 사건 제2물건의 가액) + 383,974,000원(이 사건 제3물건의 가액)}인데 반해, 원고가 대둔산레저로부터 인수한 부채 총액은 52,693,973,999원{= 29,999,999,999원(이 사건 경매가액) + 22,310,000,000원(회원입회보증금채무) + 383,974,000원(이 사건 공매가액)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양수한 자산총액보다 인수한 부채총액이 더 커서 2차납세의무의 한계가 되는 양수재산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외환은행으로부터 위 은행에 담보로 제공되었던 위 대둔산레저의 회원권 204구좌 22,644,000,000원 상당을 그 담보채권액인 5,832,00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회수하였으므로 이 부분도 원고의 양수자산 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와 같이 회수한 회원권 구좌는 차후 이를 타에 분양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서는 현실적인 자산으로 볼 수 없으며, 차후 이를 분양하여 원고의 현금자산이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동시에 동액 상당의 입회보증금채무가 발생하게 되므로, 원고의 입장에서는 회수한 위 회권권 구좌 자체를 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 양수재산가액이 존재하지 않아서 사업양수인인 원고가 부담할 제2차 납세의무는 없게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취득세 부과 내역 생략]

판사 한상곤(재판장) 이정민 김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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