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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04 2018나2039059 (1)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 주식회사는...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에서 설정한 약칭들도 이하에서 그대로 사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피고 B”을 “B”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제6행의 “별지1”을 “별지”로 고친다 이 법원에서 인용하는 별지는 제1심판결문 제30면부터 제44면까지의 '1안 부분 도장 책임기간별 공사비 집계표'부분인바, 위 별지도 인용하기로 하여 별도로 첨부하지 아니한다

.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B은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시행사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고,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로부터 B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양도받았다.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에 대한 수급인으로서 B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B이 무자력 상태에 있으면서 피고 C에게 위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B을 대위하여 피고 C에게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피고 공사에게는 이 사건 보증계약의 범위 내에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들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는 하자로 평가할 수 없거나 시공상의 잘못이 아닌 설계상 하자에 해당하거나 입주자의 사용ㆍ관리상의 하자라고 보아야 하고, 설령 하자로 인정되더라도 그 보수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되었고 부가가치세는 공제되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한 1년차 내지 4년차 하자의 경우에는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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