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7.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 06: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9. 2. 06:40경 피해자 B(47세)이 피고인을 뒤따라와 피고인에게 자동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뒤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던 도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3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양쪽 뺨을 1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9. 2. 06:40경 광주 북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J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K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폭행 부분에 대하여)
1. 각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