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8.21 2013고정1534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C’의 운영자이다.
누구든지 시ㆍ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태국인인 D과 공모하여, 2012. 12. 19. 00:0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손님인 E로부터 마사지 대금으로 70,000원을 받고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아니한 D으로 하여금 E에게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안마사 자격 인정을 받지 않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사업자등록증
1. 수사보고(일반)
1. 현장 ‘C’ 사진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