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1. 10. 14.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I빌딩 901호에서 ‘J’이라는 상호로 건강기능식품, 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한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 부장 직책을 맡아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 및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대출알선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피고인 B는 실장 직책으로 물품관리 및 신입사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피고인 C은 이사 직책으로 신입사원을 상대로 제품 교육 및 물품 환불 처리 업무 등을 담당한 사람이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등 또는 방문판매원등이 되려는 자에게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1. 10. 14.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위 J에서 J이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 등의 신고를 하고 주부사원을 모집한다는 생활정보지 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을 상대로 1인당 37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게 하도록 의무를 지게 하는 등 총 139여명의 피해자들에게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하게 하였다.
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 B, C은 공모하여 2011. 10. 14.경부터 2013. 12. 2.경까지 위 J 사무실에서 주부사원을 모집한다는 말에 속아 찾아 온 K 등을 상대로 피고인들이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인 ‘L’ 제품을 판매하면서 ‘우울증과 정신흥분을 가라앉히는 데 효능이 있다’고 광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