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 및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E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영등포구 J 4층에서 식품 등을 전화권유 판매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실제 업주이고, 피고인 B은 K의 이사, 피고인 C, D은 전화권유 판매원, 피고인 E는 총무, 피고인 F은 식품 및 생활용품 판매원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성분용도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사업자금 및 업무를 총괄하고 직원들에게 제품들에 대한 광고내용을 정리하여 주고, 피고인 B은 이사 직책으로 건강식품 판매내역 정리 및 지급할 수당을 정리하고, 피고인 E는 총무 직책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전화상담원들로 식품 등을 과대광고 하여 일부 직원은 고정 급여를, 개별영업을 하는 직원들은 판매액에 비례하여 수당을 지급받기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4. 2.경 서울 영등포구 J 4층에서 피고인 A이 운영하는 K 사무실에서, L(71세)에게 전화하여 식품인 ‘옻가네마카’ 제품을 판매하면서 "마카 제품을 복용하면 부부생활에 자신감을 가지게 되고, 고협압당뇨를 예방하고, 성인병을 예방하며 각종 항암작용을 한다. 또한 발기부전 치료제로도 사용되어 특히 노인분들이 선호하는 제품이다.“라고 광고하는 방법으로 위 제품 3병을 396,000원에 판매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를 비롯하여 2013. 3. 2.부터 2014. 7.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00회에 걸쳐 합계 93,563,400원 상당의 식품인 ‘꾸찌뽕’, ‘마카’를 판매하면서 위와 같이 ‘당뇨병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을 예방한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