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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2 2020나20851
토지인도
주문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가 당심에서 취득시효와 관련하여 주장하고 있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반소청구확장부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건물과 담장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액에 관하여 감정금액 96,910,000원 중 건물과 담장의 노후화 및 내구연한이 손해발생에 기여하는 비율 10%를 제외한 87,219,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제1심에서 인용된 67,219,000원을 제한 19,382,000원(= 87,219,000원 - 67,837,000원)을 추가로 청구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건물의 연한 및 노후화 정도,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위 추가 반소청구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당심에서 확장한 피고의 반소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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