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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7 2014나7120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다음 증거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배척증거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26호증의 1 내지 5, 을 제29 내지 36호증, 을 제38 내지 40호증, 을 제43 내지 52호증, 을 제5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에서의 감정인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원고 건물의 균열 등이 상수도의 지속적 누수나 불법 증축 등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배척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고, 반소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당심에서 확장된 그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반소청구도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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