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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4 2018노424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특수 주거 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주거지는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주거로서 주거 침입죄의 객체인 ‘ 타인의 주거 ’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지 않았다.

2) 특수 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부엌칼을 집어든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인 사실이 없다.

3)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특수 재물 손괴, 특수 주거 침입, 특수 협박의 점은 술에 취하여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중 증거의 요지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검찰에서 ‘ 이 사건 범행 장소는 피해자의 집이고, 피고인의 집은 「 충북 진천군 J」 이며, 1년 정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동거하였던 것이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증거기록 제 67 면), 피고 인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부부 공동생활 체로서의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음이 인정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지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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