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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08 2017노136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현관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치며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주거 침입의 실행에 착수한 행위임에도 원심은 이를 무죄로 판단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의 점 주거 침입죄의 경우 주거 침입의 범의로써 예컨대, 주거로 들어가는 문의 시정장치를 부수거나 문을 여는 등 침입을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면 주거 침입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주거 침입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 지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유리로 된 현관문을 열려고 하였다거나 현관문을 부수었다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열어 달라고 문을 두드렸다는 것이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 중 특히 당 심에서 다시 재생하여 시청한 동영상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두드린 현관문은 E 아파트의 건물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한 1 층 로비로 들어가는 현관문으로 개별 주거의 현관문이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F의 경찰 진술에 의하면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유리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열어 주지 아니하자 그냥 자기 혼자 중얼중얼 하더니 그러면 그냥 가겠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 침입의 고의로 이를 위한 구체적 행위를 시작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같은 취지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여기에 어떠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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