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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2 2015노7632
주거침입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하여 E에서 피고인에게 출입제한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및 그 날짜가 이 사건 발생일 이전인지 여부를 판명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에게 출입제한조치를 통보한 위 센터 대표 H의 진술이 필요하고, H이 작성한 증인 불출석 사유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발생일 이전에 위 센터에서 출입제한조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거 침입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H에 대한 증인신청을 기각하여 채 증 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나. 특수 협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G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신빙성이 떨어지고, F의 진술, 동영상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F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협박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4. 12. 24. 경 광주시 C에 있는 D 시장 내에 있는 E에서 퇴거조치되어 출입이 금지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12. 20:40 경 피해자 F(F, 여, 26세) 가 거주하는 위 E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가 피고인의 침입행위를 경찰에 신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식칼을 들고, 피해자 등에게 “ 신고한 사람이 누구냐,

다 죽여 버리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1) 주거 침입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① 위 E는 피고인 등이 평소 거주하면서 자유롭게 드나들던 곳인데, 피고인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로부터 위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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