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9. 10. 22:00경 혈중알콜농도 0.056%의 주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거모동 아주아파트 인근 노상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신길온천역 인근 노상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을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신길온천역 인근 노상을 거모동 방향에서 신길온천역 방향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 상을 시속 약 70킬로미터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 및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면에서 시흥시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자 D 운전의 E 오토바이를 피의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