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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9 2013고정12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66%의 음주상태로 2013. 6. 15. 22:24경 B 소유의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시흥시 정왕동 소재 시화초등학교 부근에서 안산시 단원구 신길동 소재 신길고가도로 부근까지 1km 가량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및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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