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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단150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2고단1504』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2012. 4. 5. 11:50경 서울 강동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1.5톤 포터트럭 화물차량 적재함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0원 상당의 출입문틀 자재 스테인리스 프레임 5개를 실어 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위 스테인리스 프레임 중 피고인이 3개, C이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2고단3094』 피고인 및 F은 2012. 9. 12. 11: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G상가 주변 번지 불상 도로에 세워져 있는 차량번호 불상의 용달차 위에 공업용 절단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F은 위 용달차 화물칸에 실려 있던 피해자 불상 소유의 시가 12만 원 상당의 공업용 절단기 1개를 가지고 내려오고, 피고인 A은 옆에서 위 절단기를 받아 서로 번갈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F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영수증(피해품)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기준 및 형의 결정 제1범죄 [유형의 결정] 절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일반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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