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1200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11. 28.경 범행 피고인과 B은 2019. 11. 28. 12:3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에 이르러,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각자 번갈아가면서 그곳 인형뽑기 기계 인형출입구에 나무막대기를 집어넣어 상품함 열쇠를 강제로 꺼낸 다음, 옆에 있는 상품함을 열어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골드로져 피규어 1개 및 크로커다일 피규어 1개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9. 12. 7.경 범행 피고인과 B, F은 2019. 12. 7. 01:32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30만 원 상당의 니코로빈 피규어 1개 및 사보 피규어 1개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2019. 12. 8.경 범행 피고인과 G는 2019. 12. 8.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손오공 피규어 1개 및 나미 피규어 1개를 가지고 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1. 11. 28., 12. 7., 12. 8.자 각 범행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특수절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