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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8 2016고정24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 13:30경 서울 강남구 C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D(여, 69세)에게 자신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촬영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고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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