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7 2014고단27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1:30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C(28세)이 차량을 늦게 빼주러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정도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관골 상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