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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01 2014고정2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3. 9. 6. 02:2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 사우나 흡연실에서 피고인이 위 흡연실 바닥에 침을 뱉은 것에 관하여 위 사우나 손님인 피해자 E(55세) 및 위 사우나 관리인 피해자 F(49세)과 시비가 되자 흥분하여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들이받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벽으로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 F의 얼굴을 들이받고,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피해자 F의 목을 수회 밀치는 등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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