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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5구합525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부분공개결정처분 중 장애인근로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4. 10. B 합자회사에 입사하여 택시기사로 근무하다가 2010. 11. 11. 해고된 뒤, C단체 등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10. 30. 피고에게 대전광역시 관내 택시회사의 ‘① 2013년 하반기 ~ 2014년 하반기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내역(사본) 및 지급내역서, ② 신청시 첨부한 장애인근로자 월별임금대장, ③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2. 11. 다음과 같이 정보부분공개결정을 하였다

(이하 위 결정 중 ‘장애인근로자 월별임금대장’에 대한 비공개결정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공개 내용 - 대전광역시 관내 택시회사 2013년 하반기 ~ 2014년 하반기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서 사본 및 지급내역서 비공개 내용 및 사유일부 비공개사유 - 장애인근로자 월별임금대장, 원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대전광역시 관내 택시회사의 2013년 하반기 ~ 2014년 하반기 장애인고용장려금 신청시 첨부한 장애인근로자 월별임금대장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함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장애인고용정보를 활용하여 대전광역시 관내 택시회사들이 부정하게 보조금을 수령하고 있는지 여부를 감시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으로 이 사건 청구를 하였으며, 대전광역시 관내 택시회사들의 장애인근로자 월별임금대장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택시회사들의 영업상 비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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