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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3 2019노2161
무고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 피고인 B은 D으로부터 협박을 당하여 C 주식 등을 갈취당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고인들이 D을 고소한 것이므로 무고에 해당하지 않고 무고의 고의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이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시한 후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 A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 A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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