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8.09.19 2017나2136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79년경부터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토지’라 한다), 1980년경부터 대구 달서구 F 대 344㎡ 중 1/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1986년경 위 각 토지 지상에 미등기 주택을 건축하여 거주하였다.

나. 대구 달서구 F 대 344㎡는 2003. 8. 20.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으로 분할되었다

(E 소유였던 위 F 대 344㎡ 중 1/2 지분이 각각 위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으로 등기되었는데, 이하 위 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 중 E 소유 부분을 ‘이 사건 2, 3토지’라고 한다). 다.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3.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D이 있으며, 2014. 7.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 피고들 및 D의 상속 지분에 따른 상속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10. 12. 22. 망인과 사이에 망인에게 빌려준 돈과 생활비 등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매수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 그 소유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22. 망인으로부터 원고를 매수인으로 한 본인 발급의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초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 망인 사이에 같은 날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 등의 처분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