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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4.21 2016고단2282
무고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282, 2766』 피고인들은, 피고인 B이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 2013가 합 383 특허권 이전등록 말소 등록 절차 이행 소송( 이하 ‘ 이 사건 민사소송’ 이라 한다 )에서 피고인 A이 마치 D의 교사에 따라 위증을 한 것처럼 D을 허위 고소하여 D이 아들 E 명의로 실질적으로 운영해 오던

F 주식회사( 등록번호: G, 이하 ‘F’ 이라 한다) 가 보유하고 있는 H( 특허 I, 이하 ‘ 특허권 ①’ 이라 한다), J( 특허 K, 이하 ‘ 특허권 ②’ 라 한다) 특허권을 빼앗거나, 돈을 받아내기로 계획하였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5. 경 천안시 동 남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M 법무사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D이 2013. 8. 중순 경 고소인 A에게 ‘N 공사의 설계변경을 하면 1억 8,000만 원이 나오는데 그 돈 중 일정액을 주겠으니 위증을 해 달라고 부탁하여 D의 부탁대로 사실은 피고 소인 D이 고소인 A에게 ’ 피고인 B이 F 주식회사( 등록번호: O, 이하 ‘P’ 이라 한다) 가 피고인 B 회사라고 위증해 달라, 위증하지 않으면 교도소에 쳐 넣겠다고

증언하라‘ 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에도 ‘ 피고인 B이 위증을 교사하고, 교도소에 넣겠다‘ 고 위증하였으니, 피고 소인 D을 위증 교사죄로 처벌해 달라」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D이 피고인 A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실이 없었다 공소장에 기재된 ‘ 피고인 A은 있는 사실 그대로 증언하였을 뿐 위증을 한 사실이 없었고’ 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여 삭제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함께 2015. 10. 6. 경 천안시 서 북구 성환읍 성환 11길 20에 있는 성환 우체국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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