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5. 17:30경 경남 남해군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교복을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교복 치마 뒷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분을 감싸 안으려고 하며 피해자를 가로수가 있는 쪽으로 밀어 붙였으나 피해자가 깜짝 놀라 이를 뿌리치고 도망감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인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