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14,3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0.부터 2018. 2.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C와 원고는 2014. 10. 7. 원고가 D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C로부터 D의 준공일로부터 90일 이내에 5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각서(이하 ‘이 사건 합의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이 사건 합의각서상의 위 5억 5,000만 원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인 부산 기장군 E 임야 2,832㎡(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4. 10. 8. 채무자 C, 채권최고액 5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C가 이 사건 합의각서에 따른 이행을 거절하자, 원고는 2015. 7. 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F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 계속 중인 2016. 3. 31.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가합324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같은 법원 2016카정42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4. 8. 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하였으며, 같은 날 위 결정문이 제출됨에 따라 집행법원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하였다.
마. 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에게 패소판결이 내려지자, 피고가 항소(부산고등법원 2016나2376호)를 제기함과 동시에 같은 법원 2016카정35호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6. 9. 26. 위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를 정지하는 내용의 인용결정을 하였다.
바. 위 항소심에서도 피고에게 패소판결(항소기각)이 내려지자, 피고가 상고(대법원 2017다5457호)를 제기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