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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15 2020구합69380
자동차운송사업면허처분의 효력확인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등

가. 주식회사 B는 1966. 11. 경 설립된 회사( 상호가 1997. 7. 경부터 C 주식회사와 D 주식회사로 되풀이 하여 변경되다가, 2004. 3. 9.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라 ’B ‘라고만 한다 )로서, 피고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일반 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나. 피고는 1999. 4. 29. B( 당시 상호 : D 주식회사) 가 지 입제 운영을 하였다는 이유로 구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2000. 1. 28. 법률 제 6240호 및 2000. 12. 30. 법률 제 6335호로 각 개정되기 전의 것 )에 따라 B에 대하여 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B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 서울행정법원 99구14460호 )를 제기함과 동시에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 서울행정법원 99아335호) 하였고, 1999. 6. 1.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하여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2001. 1. 30. 본안소송에서 패소판결을 선고 받았다.

B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서울 고등법원 2001누2265호 )에서 다시 위 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정지에 대한 인용결정을 받았으나( 서울 고등법원 2002아185호), 2002. 10. 17.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 받았고, 상고심( 대법원 2002두10322호 )에서도 2004. 7. 22. 상고 기각 판결을 선고 받음으로써 위 1 심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면허 취소처분의 효력정지 결정도 실효되었다.

라.

한편, B는 1994. 7. 경 원고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후 E 와 원고가 선임과 해임을 반복하며 그 대표자가 변경되었는데, 원고가 대표 이사이 던 2004. 4. 27. B는 피고로부터 ’ 대표자 및 상호변경 재교부 ‘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소장에 별지로 첨부한 면허증( 이 사건 판결서 별지와 같다 )에는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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