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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8 2014나16003
토지인도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2면 제7행의 “이하”를 “2014. 5. 21. 그 면적이 1,230㎡로 변경되었다. 이하 면적변경 전후를 불문하고”로, 제3면 제9행의 “토지를 포함한”을 “토지 및”으로, 제4면 제1행의 “그러나”를 “그러나 갑 제15, 16호증,”으로, 제4면 제11행의 “1996. 9.경”을 “1996. 9.경, 1996. 11.경, 1997. 10.경, 1999. 2.경 각”으로 ,제4면 제16행의 “1,230㎡”를 “매수 당시 등기부상 면적 1,164㎡”로, 제4면 제20행의 “타당한 점”을 “타당한 점, ⑤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ㆍ사용하기 시작한 1972. 8.경부터, 원고가 2014. 3. 26.경 C 토지와 E 토지의 경계를 측량하고 2014. 4. 7.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내기 전까지 망인 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분쟁이 있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⑥ 원고는, 피고가 E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를 개시한 이후 점차 C 토지와 E 토지의 경계를 훼손하여 C 토지 쪽으로 점유 범위를 넓히면서 침범해 왔다고 주장하지만, 1977년 촬영된 항공사진과 2014년 촬영된 항공사진을 비교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C 토지와 E 토지의 경계가 변경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위 주장과 같이 경계가 변경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으로, 제4면 제21행의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를 “갑 제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G, 당심 증인 H의 각 증언만으로”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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