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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7고합2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17:55 경부터 18:00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위 편의점 방향으로 걸어오던 피해자 E( 여, 7세 )에게 “ 몇 살이냐

아이스크림 사 줄까 ”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 싸 안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기습으로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피해자의 어머니), H( 피해자의 이모) 의 각 법정 진술

1. 피해 진술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E의 진술

1. 피해 진술 속기록의 기재

1. 내사보고( 범행현장 부근 확인), 내사보고( 범행현장 주변 CCTV 확인 관련), 내사보고( 피 혐의자 이동 경로에 있는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영상) 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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