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경찰이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을 녹화한 영상 녹화물인 R 병원 문답 동영상 저장 CD(1 ~7 번, 증 제 53호) 및 R 병원 문답 동영상 저장 CD 2 장 (8 ,9 번, 증 제 61호)( 이하에서는 위 각 CD 전체를 ‘ 이 사건 영상 녹화 물’ 이라고 한다) 은 증거능력이 없음에도, 원심은 영상 녹화 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영상 녹화 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사실 오인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주점 내부에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 자를 주점 밖으로 내보내기 위하여 피해자의 몸에 등유를 뿌리고 간이 영수증에 불을 붙여 위협한 사실은 있으나, 그 직후 간이 영수증에 붙은 불을 스스로 껐으며, 불이 붙은 간이 영수증을 피해 자의 몸에 대어 몸에 불이 붙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은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판례 2007. 6. 1. 법률 제 8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형사 소송법에는 없던 수사기관에 의한 피의자 아닌 자( 이하 ‘ 참고인’ 이라 한다) 진술의 영상 녹화를 새로 정하면서 그 용도를 참고인에 대한 진술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증명하거나 참고인의 기억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 소송법의 규정 내용을 영상물에 수록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0조 제 6 항 또는 ‘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6조 제 6 항의 규정과 대비하여 보면,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 소송법 제 221조 제 1 항에 따라 작성한 영상 녹화 물은, 다른 법률에서 달리 규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