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02 2016가합7660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1131호 보상금증액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B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소외 C 소유인 파주시 D 및 E 토지를 수용하기로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액 2,113,957,170원(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 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수용보상금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과 압류 등이 경합되자 위 금액을 공탁하였다.

나. 소외 C은 원고를 상대로 위 각 토지에 대한 보상금 결정액을 증액해 달라는 소송을 이 법원 2014구합1131호로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4. 8. 24. ‘피고는 C에게 8,337,44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2015.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다. C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된 후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채권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2015. 9. 14.자로 양도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증액보상금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2015. 10.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248조 제1항[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