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7카정20022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7. 1....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는 B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C 소유인 파주시 D 및 E 토지를 수용하기로 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3. 12. 19.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 2,113,957,170원을 지급하려 하였으나, 이에 대한 지급금지가처분과 압류 등이 경합되자 위 금액을 공탁하였다.
C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수용재결 금액을 증액해 달라는 소송을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1131호로 제기하였다.
수원지방법원이 2014. 8. 24. “원고(위 소송의 피고)는 C에게 8,337,440원 및 이에 대한 2014. 2. 12.부터 2015. 10.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 결정은 이의 없이 확정되었다.
[2] C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된 후 그에 기한 채권을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양도하고, 원고에게 2015. 9. 14.자로 양도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금액에 대한 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2015. 10.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제40조 제2항 제4호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 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민사집행법」제248조 제1항 제248조 제1항[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①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