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11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6. 3. 8.까지 연 5%,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6. 3. 8.까지 연 5%,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