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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11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16. 3. 8.까지 연 5%,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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