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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2649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756,815원과 이에 대한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018. 11. 15.까지 육류를 공급하고 물품대금 66,756,815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66,756,815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물품을 공급한 날 다음날인 2018. 11.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도 구하나, 물품대금 지급기일에 대한 아무런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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