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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1 2016가단2516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 피고의 관계 피고는 서울특별시 H구의 위탁을 받아 H구 관내 주차시설, 체육시설 등을 관리, 경영하기 위하여 1996. 3.경 지방공기업법 제4조, 제76조 및 ‘지방공기업과 서울특별시H구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지방공기업법 제76조(설립,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공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53조제1항, 제56조제1항 및 제3항, 제57조, 제58조, 제58조의2,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6까지,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5조의2, 제66조, 제66조의2, 제68조, 제69조, 제71조, 제71조의2부터 제71조의4까지, 제72조 및 제73조, 제75조의2부터 제75조의4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사"는 "공단"으로, "사장"은 "이사장"으로, "사채"는 "공단채"로 본다.

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직원으로 당초 무기전환직(공단 입사 2년 이상자 중 만 55세 미만자로서 공단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자) 또는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원고 A, B, C, D, E, F은 2012. 5. 1.자로, 원고 G은 2013. 10. 1.자로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각 정규직으로 특별채용된 사람들이다.

<표 1> 연번 팀명 직급 성명 임용일 1 복지사업팀 일반직7급 A 2012.05.01. 2 체육1팀 전문직7급 B 〃 3 시설팀 기술직7급 C 〃 4 경영지원팀 기능직7급 D 〃 5 주차1팀 기능직7급 E 〃 6 주차2팀 기능직7급 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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