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가합7894
임금지급
주문

1. 피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은,

가. 원고 1, 9, 16, 29, 35, 39, 43, 44, 46, 47, 48, 51, 53, 55,...

이유

1. 전제사실 피고 공단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민을 위한 문화사업, 주차사업, 체육시설 및 도서관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광진구 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공단의 근로자들이다.

피고 공단의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 공단 인사규정 제54조에 따라 피고 공단 연봉제 규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별지 연봉제 규정 내용 기재와 같다.

피고 공단은 2011. 1월부터 2013. 12월까지 원고들에게, 위 연봉제 규정에 따라 기본연봉에서 기말상여금과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금액에 조정수당, 직책급업무추진비, 기술수당, 위험수당, 특수직수당만을 합산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하여 이를 기초로 산정한 초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공단(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가. 통상임금 해당 여부 1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①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 정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정기상여금과 같이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단지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