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3.29 2016고정7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05:2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만종 리 동아 자동차 공업사 쪽에서 신 평 초등학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노면이 얼어 미끄러운 내리막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미끄러져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P. E. 드럼을 들이받아 위

P. E. 드럼 약 10개를 수리 비 1,36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차적 조 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