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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노4128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8,500만 원( 이하 ‘ 이 사건 금원’ 이라 한다) 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판단 근거로 설시한 사정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거나, 피해 자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편취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공소사실에는 피고인들이 건물주 F에게 2010년 말경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보증금에서 공제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F은 피해자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2 가단 14263 건물 명도 등 사건( 이하 ‘ 관련 명도 사건’ 이라 한다) 소장 청구원인에 “ 주식회사 G( 이하 ‘ 공 소외 회사’ 라 한다) 는 2010. 10. 분부터 차임을 연체하다가 2011. 2. 1. 1월 분 차임을 송금해 준 후로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다.

” 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위 소장 청구원인의 내용은 F이 자신에게 유리한 소송상 주장을 기재한 것으로,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주장하는 차임 지급 내역과도 부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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