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8. 13.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21. 3.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466』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5. 16. 13:58 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다방 ’에서, 피해자 D( 여, 43세) 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근무 중인 ‘C 다방 ’으로 찾아가 “ 씨 발년” 이라고 욕을 하며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때릴 듯이 2~3 회 휘둘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6. 17. 11:22 경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F 다방 ’에서, 피해 자로부터 빌려준 돈에 대해 변제를 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보지 같은 년, 인생 개 걸레 같은 년” 이라는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20. 10. 18. 18:41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MRI 비용을 납부할 돈을 구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부당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에게 “ 내일 경찰청 들어가서 / 한번 해보자 증거는 다 있어 니 까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고, 2020. 10. 20. 09:26 경 “ 새 발년 년도 같잖은 게 제일 / 맞밖에 오니 보이니 게 없나
/ 오늘부터 불법이면 다잡아 주께
”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4.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0. 13:55 경 경남 창녕군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다방 ’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도끼( 전체 길이 60cm, 날 길이 8cm )를 들고 다방에 있는 주방까지 들어가 그 곳에서 설거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