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6.21 2013고합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5. 30.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0.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3.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만 원 상당의 구리선 25kg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경부터 2012. 8.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3,003,100원 상당의 구리선, 스마트폰 등을 절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2. 8. 18. 12:00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해자 G(여, 51세)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술을 마시다가 술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판단한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손님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 니는 대한민국에 있으나 마나한 인간이다. 이 썅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술을 더 주지 않으면 술상을 엎어버릴 듯한 태도를 보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8. 21. 14:3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피해자가 운영하는 H주점을 찾아가 술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절당하자,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위 소주방 문을 발로 3회 걷어차고 ‘씨발년, 개같은 년아 맞아 죽을래. 니 장사 못 한다’, ‘창녕경찰서 수사과장이 나와 형제간이다. 내한테는 꼼짝 못하고 용돈도 주는 사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