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2. 29. 01:45경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688 도로 앞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9. 02:10경 위 도로에서 차량이 인도로 올라가 가게를 충격하였는데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당시 위 차량이 인도 위에 주차되어 있고, 피고인이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으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의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당시 대리운전기사가 판시 차량을 도로에 두고 가서 사고방지를 위하여 위 차량을 인도 위로 옮기느라 운전한 것으로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 차량의 당시 주차상태, 주변 도로 상황이나 당시 시간 등을 고려할 때 교통사고 등의 위험이 급박하다고 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