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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노28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대리운전기사가 도로 한 가운데 피고인의 차량을 주차한 채 내려버렸기 때문에 피고인은 사고 방지를 위해 주차공간을 찾아 어쩔 수 없이 약 10m를 운전하여 빈 공간에 주차를 하였던 것으로 이는 긴급피난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되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4. 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23. 00: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E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대리운전기사인 F이 일방적으로 도로 한가운데 차량을 세운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주차구획선 옆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하였던 점, 주차된 부분이 도로상이긴 하지만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다른 차량들의 교행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인은 차량이 주차된 다음 당시 주차장은 비어있었던 상태이므로 차량 바로 옆에 있는 주차구획선 안에 차량을 주차할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운전해 갔던 점 등의 사정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피고인이 운전하게 된 경위를 고려해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긴급한 상황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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