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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3 2020노8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해야만 하였던 긴급한 상황, 즉 ‘ 현재의 위난’ 자체가 없었음에도, 피고인의 행위를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긴급 피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긴급 피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 3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 00:50 경 구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능동 군자 역 부근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자택인 남양주시 F 소재 자택까지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 운전 기사를 호출한 후 대리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가 던 중 대리 운전기사가 강변 북로를 지나다가 C 방면으로 차량을 운전하자 주행 경로를 이탈한 점에 대하여 항의를 하였는데, 당시 00:30 경으로 C 인근 도로에는 차량의 통행이나 인적이 드물었고, 다소 어두운 편이었으며, 피고인의 항의를 받은 대리 운전기사가 피고인에게 ‘ 그럼 자리를 바꾸겠냐

’ 고 하였고, 무전으로 동료에게 ‘ 금방 간다, 이따가 만나자’ 고 말한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범죄 피해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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