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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1 2017노11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8월, 피고인 B: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수리비용을 모두 변상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을 처분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 사고 후미조치 등 동 종 도로 교통법위반 범죄로 집행유예 2회를 비롯하여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직후 현장 수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사고장소를 이탈하였고, 종업원인 피고인 B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A으로부터 대가를 약속 받고 수사기관에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여 정당한 형사 사법권 행사를 방해한 점에서 비난의 정도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사장인 피고인 A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금품 수수 등의 이익을 얻은 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직업,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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