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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8.29 2014고단27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D, C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불리한 정상 :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이 2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 종전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B으로 하여금 오락실 업주로 허위 자백하도록 교사하는 등 죄질 불량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사행행위업 범행은 건전한 사회 형성을 저해하는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2. 피고인 B 불리한 정상 : 본건과 같은 범인도피는 실체적 진실발견을 기본으로 하는 사법질서를 흔드는 범죄로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한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 범행을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피고인 A의 부탁으로 본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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