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235,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6.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12.부터 2015. 12. 8.까지 사이에 피고로부터 별지 표 ‘차용금’란 기재와 같이 돈을 차용하였고, ‘변제금’란 기재와 같이 변제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6. 광주 남구 C에 있는 D 내에 주차되어 있던 원고 소유의 E 엠뱅크 차량운반트럭을 가져갔다.
당시 엠뱅크 차량운반트럭에는 원고가 1,768,530원(= 낙찰대금 1,670,000원 수수료 98,530원)에 매수한 F 코란도 스포츠자동차가 실려 있었는데, 피고는 위 코란도 자동차를 분해하여 밋숀, 엔진, 바퀴, 구동축, 앞뒤 리어엑셀, 쇼바, 카오디오 등 부품 또는 부속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을을 모두 사용하고, 차량의 바디 부분만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다. 피고는 절도죄로 기소되어(광주지방법원 2016고단3271호) 재판을 받던 중이던 2016. 10. 12.경 엠뱅크 차량운반트럭을 반환하였다. 라.
피고는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2011. 10. 26.부터 2014. 7. 14.까지 체결된 계약의 경우 연 30%, 2014. 7. 15.이후 체결된 계약의 경우 연 25%)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아서는 안되는데도, 원고로부터 위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에 근거한 이자를 받았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제기 되었고, 위 다항 기재 절도죄와 병합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제2조 제1항, 제3항, 제4항, 제3조 및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