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143728
분양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6,849,631원과 그 중 117,322,000원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5. 18.까지 연 7...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양계약 및 옵션공사계약의 체결 (1) 원고는 원고가 신축하는 인천 중구 B블록 지상 C 아파트 110동 34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1. 3. 피고와 분양대금 331,540,000원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에 원고에게 계약금 32,99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중도금은 6차례에 걸쳐 지급하고, 잔금은 원고가 정하는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중도금, 잔금 및 각 지급기한은피고 1차 중도금 2차 중도금 3차 중도금 4차 중도금 5차 중도금 6차 중도금 잔금 2010.4.15. 2010.9.15. 2011.2.15. 2011.7.15. 2011.12.15 2012.5.15. 입주지정일 A 각 32,990,000원(총 197,940,000원) 100,610,000원 아래 기재와 같다.

(3) 또한, 피고는 2010. 5. 29. 원고와 계약금 2,320,000원을 2010. 6. 4.까지 지급하고 잔금 9,302,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발코니 확장 옵션공사계약과 같은 날 계약금 1,852,000원은 건축공정 40%이상 진행된 이후에 지급하고, 잔금 7,410,000원은 입주지정일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에어컨 설치 옵션계약(이하 모두 합쳐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고, 원고에게 위 각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이 사건 옵션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양대금과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납부를 연체할 경우 아래와 같은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연체기간 추가금리(A) 예금은행가중평균여신금리(B) 연체금리(A B) 1~30일 5% 5.96% 10.96% 31~90일 8% 13.96% 91~180일 9% 14.96% 181일 이상 10% 15.96%

나. 원고의 중도금 대출 알선 및 이자 선납 (1) 이 사건...

arrow